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행소 참여 여부따라 배상액 달리 지급”

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행소 참여 여부따라 배상액 달리 지급”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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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관련 소송에서 수험생간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소송 참여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달리하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험에서 탈락한 뒤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험생도 참여한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시험주관 부서로부터 직권구제를 받아 추가로 합격할 수 있다.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행정소송 참여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직권구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부가 취하는 구제조치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4부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실시됐던 11회 및 1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탈락한 뒤 직권구제된 수험생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얼마 전 내렸다.

법원은 행정소송에 참여했던 원고 수험생 16명에게는 1000만원을,행정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고 손배소에만 참여한 수험생에게는 8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추가합격 처분만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보상되었다고 할 수 없고,불합격처분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국가는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국가공무원시험과 자격시험 등에서 직권구제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행정소송 참여여부가 배상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수험생 김모(31)씨는 “행정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고,승소에 따른 혜택만 보는 일부 수험생들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이번 판결이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민 기자 icarus@
2003-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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