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신문값 지로결제땐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우유·신문값 지로결제땐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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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유배달비·신문구독료 등을 지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학원비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로결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이같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우유배달비와 신문구독료 등 현재 지로결제가 이뤄지는 대금이나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지로결제 대상이 되는 한약처방대금 등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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