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을 하고 싶은데,개인적으로 방문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노용주(31·경기 과천시 별양동)
판문점은 유엔군사령부에서 관할하는 구역으로,회담업무 등은 통일부에서 맡고 있다.
‘판문점 견학에 관한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개인적인 판문점 견학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그러나 ‘판문점 방문(견학)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판문점 방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판문점 견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나 남북회담사무국 연락과(02-735-4845)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다. 김태강(24·서울 동작구 상도2동)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들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산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처리량을 실제 측정한 것과 실측이 곤란한 것은 표본조사를 통하여 산출하고 있다.(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504-9260)
●병원에서 진료받고 낸 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해 준다고 들었다.지난해 9월 병원에서 한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 120만원을 냈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나.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본인부담액 보상금은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지만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50이다.본인부담금이란 보험금여가 안되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원진료비 계산서의 진료비총액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요양기관은 통상적으로 1개월 치료분을 다음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청구를 하게 되며,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결과를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에서는 전산작업을 거쳐 진료비지급 등 관련업무를 하게 된다.
통상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진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대략 3개월 이상 걸린다.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진료가 끝나고 3∼6개월 소요) 발송된 안내문을 갖고 공단 해당지사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503-7534,83)
판문점은 유엔군사령부에서 관할하는 구역으로,회담업무 등은 통일부에서 맡고 있다.
‘판문점 견학에 관한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개인적인 판문점 견학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그러나 ‘판문점 방문(견학)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판문점 방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판문점 견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나 남북회담사무국 연락과(02-735-4845)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다. 김태강(24·서울 동작구 상도2동)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들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산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처리량을 실제 측정한 것과 실측이 곤란한 것은 표본조사를 통하여 산출하고 있다.(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504-9260)
●병원에서 진료받고 낸 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해 준다고 들었다.지난해 9월 병원에서 한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 120만원을 냈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나.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본인부담액 보상금은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지만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50이다.본인부담금이란 보험금여가 안되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원진료비 계산서의 진료비총액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요양기관은 통상적으로 1개월 치료분을 다음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청구를 하게 되며,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결과를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에서는 전산작업을 거쳐 진료비지급 등 관련업무를 하게 된다.
통상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진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대략 3개월 이상 걸린다.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진료가 끝나고 3∼6개월 소요) 발송된 안내문을 갖고 공단 해당지사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503-7534,83)
2003-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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