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반전의견서 전말/청와대 곤혹·정치권은 비난

인권위 반전의견서 전말/청와대 곤혹·정치권은 비난

입력 2003-03-27 00:00
수정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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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전 의견서를 낸 것은 26일 오전 긴급 소집된 전원위원회에서였다.

전원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박경서 전 UN 인권대사,류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민가협 총무를 지낸 소설가이며 개혁국민정당 전 대표 유시민씨의 누나인 유시춘씨 등 3명이 상임위원이며 조미경 아주대 법학과 교수,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김오섭·김덕현 변호사,정강자 전 여성민우회 대표 등 5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이 사안은 지난 24일 유씨가 처음 긴급안건으로 제안했고,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된 25일 직후 또 다른 위원이 추가로 제안했다.“긴박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김 위원장과 조 교수를 뺀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체성과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이라는 명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지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4조와 ‘인권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는 19조·25조의 해석이 도마에 올랐다.

류현 전 부장판사와 김오섭 변호사가 ‘속지주의’를 규정한 4조 조항을 들어 의견서 채택을 강력 반대했다.

나머지 5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이념을 거스를 수 없고 국제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이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과반수’를 충족,의견서 채택건이 통과됐다.김 위원장은 전화로 의견서 내용을 전해 듣고 “그 정도면 됐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의견서에는 ‘파병동의안’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한 위원은 “대다수 참석자가 국익을 고려한 정부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하고,국가기관이 정부와 지나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고민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날 인권위 홈페이지에 ‘전쟁과 파병 반대’ 성명을 올린 직원들은 “전원위원회 의견서로 우리의 뜻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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