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의무화 난항“인명구조 도움” “사생활 침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의무화 난항“인명구조 도움” “사생활 침해”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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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올해 의무화하기로 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사업이 일부 부처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정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LBS법)을 국회에 상정,연내에 모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기능(GPS칩 내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소방서,경찰서 등 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면 화재·교통사고 때 신속히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데다 위치정보를 물류·교통·보험 등의 분야에 활용하면 산업 연관효과도 크다.”고 말했다.정통부는 2005년 기준 위치정보사업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는 6억달러,미국은 80억달러,EU는 8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실종자 확인 등에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면서 “안전장치를 갖추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소방서 등 공공구조기관은 실종자 추적이나 119 긴급구조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굳이 휴대전화에 GPS칩을 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위치추적기능이 추가되면 휴대전화 가격도 비싸져 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그러나 정통부는 휴대전화에 GPS칩의 온·오프 기능을 부착하면 이용자는 위치추적을 방지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또 이용자가 119를 누르거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공공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되도록 제한하고,이동전화 사업자도 가입자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통부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해관계 부처와도 다시 협의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3-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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