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법서약제 폐지 옳다

[사설] 준법서약제 폐지 옳다

입력 2003-03-24 00:00
수정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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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사상전향서 제도 대신 도입됐던 준법서약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회 상임위 답변을 통해 “사상·양심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준법서약제를 통해 뭔가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본다.”고 말해 준법서약제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준법서약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안보 현실을 감안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에 규정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유엔 인권위와 국제 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 외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표적인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와 함께 준법서약제도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특히 ‘침묵의 자유’조차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준법서약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준법서약을 거부한 미전향 장기수들조차 북으로 돌려보낸 마당에 형식적인 절차 문제로 본질적인 자유 영역을 구속하는 것은 명분도 약할 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준법서약서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석방 후 다시 법을 어길 때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누구라도 생각 때문에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라틴 법언(法言)이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선진국의 다양성은 바로 이같은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우리 국민들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이념 갈등을 통해 자유와 인권이 사상적 편협성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준법서약제 폐지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3-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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