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준법서약’ 폐지,강법무 “전향적 검토”…

양심수 ‘준법서약’ 폐지,강법무 “전향적 검토”…

입력 2003-03-24 00:00
수정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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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들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의 걸림돌이 돼온 ‘준법서약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준법서약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법률적으로는 위헌 논란이 없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준법서약서 폐지 논란이 계속된 만큼 이를 규정한 법무부령 훈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준법서약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상·양심과 관련된 수형자의 경우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준법서약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법서약제’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좌익 사상범이나 양심수 등 공안사범에 대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제도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위헌 논란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헌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됐던 조모씨 등 31명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수형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국가보안법·노동법 위반 등 시국 공안사범과 양심수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양심수는 다음 달 2일 만기출소 예정인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관계법 위반자 19명과 한총련 대의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26명을 포함,모두 60명이다.현재 1년6개월 이상 복역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455명에 이른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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