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부방위원장 임명 취소

이은영 부방위원장 임명 취소

입력 2003-03-21 00:00
수정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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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패방지위원장에 내정됐던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의 임명이 취소됐다.정부 고위직에 내정된 인사가,그것도 이틀만에 취소된 것은 거의 유례가 드문 일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일 “일본 모 대학의 객원교수로 있는 이 교수가 학교 일정 등을 이유로 고사해 임명을 취소하게 됐다.”면서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들도 똑같이 말해 내정 취소 이유를 이 교수의 ‘고사’ 때문으로 입을 맞춘 듯하다.

이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수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내정이 발표되기 전 최종적으로 수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었다.

이 내정자의 임명 취소는 청와대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인이 완곡히 고사해서 취소했다면 사전에 맡을 의사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다른 좋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검증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 된다.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해 1월에도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에 김모 변호사가 내정됐다가 ‘윤태식 게이트’ 관련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 적이 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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