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닫혀 침수피해” 지자체 손해배상 판결

“배수문 닫혀 침수피해” 지자체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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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金敬鍾)는 19일 “홍수 때 배수문이 닫혀 빗물을 빼내지 못해 더덕농사를 망쳤다.”면서 김모씨 등 농부 3명이 경기도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9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천군이 배수문을 적시에 열지 않아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원고들의 더덕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는 집중호우로 배수문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고 항변하지만 비상시 지역 주민들이 배수문을 작동하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홍수로 공동 경작하던 더덕밭이 물에 잠겨 수확을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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