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제 도입,기업연금제 내년 하반기 시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제 도입,기업연금제 내년 하반기 시행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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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차별금지 원칙이 명문화된다.또 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기업)연금제가 시행되고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1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당차별 시정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또 불법 파견 축소와 사업주 처벌 강화,캐디 등 특수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산재보험 적용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까지 적용키로 했다.상반기 중에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손배·가압류가 남용돼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조합비·임금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가압류 때는 노조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줄여 노사분규 발생시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직권중재 규정이 불합리해 노조의 과격한 불법파업을 정당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특히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의 남용은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가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수 문소영기자 dragon@
2003-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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