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공항에 입국면세점

내년 인천공항에 입국면세점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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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인천국제공항에 입국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또 김포와 김해공항 등에도 입국면세점이 잇따라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조우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120평 규모의 면세점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한 관세법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오는 24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측은 “관련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올해 입찰과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소는 여객터미널 1층 입국 수하물수취장 부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계통으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을 추진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이를 골자로 한 관세법개정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수익 감소를 이유로,항공사측은 항공기 내에서의 면세수익감소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문기자 km@
200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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