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5층이상 건물 복합상영관 제한

사회플러스/ 5층이상 건물 복합상영관 제한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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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고층건물의 5층 이상에는 복합상영관이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복합상영관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또 복합상영관에 대한 건축물 시설규정을 강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지하철 역사와 대규모 지하상가 등의 지하통로에 매몰형 바닥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00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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