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고층건물의 5층 이상에는 복합상영관이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복합상영관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또 복합상영관에 대한 건축물 시설규정을 강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지하철 역사와 대규모 지하상가 등의 지하통로에 매몰형 바닥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복합상영관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또 복합상영관에 대한 건축물 시설규정을 강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지하철 역사와 대규모 지하상가 등의 지하통로에 매몰형 바닥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00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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