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 외국노동자 배제는 차별”개선 권고

인권위,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 외국노동자 배제는 차별”개선 권고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7일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결정,대상자 선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재활훈련의 최종 목표가 사회 복귀인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는 재취업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지만 재활훈련 실시 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디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도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직업재활훈련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3-1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