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대환대출 연장

카드연체 대환대출 연장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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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주주들은 그간의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반기내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간 규제돼온 현금서비스,할부서비스 등 각종 수수료율을 카드사들이 신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현금대출 업무비중을 50%로 맞춰야 하는 기한도 2005년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신용카드 연체자들의 대환대출 기간이 최고 5년까지 연장돼 일시적 연체자들에게 갱생의 기회가 부여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이 참가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LG·국민·외환 등 8개 전업카드사가 회사별로 1000억∼5000억원 수준(총 2조원)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중 카드사별로 구체적 증자시기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1개월 이상 연체회원의 연체 사실을 직계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의 부실상각채권 매각에 자산관리공사 등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적기시정 조치때 연체율을 산정하는 기준도 현재 보유자산에서 관리자산으로 바뀐다.매각자산을 포함하는 관리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에 대해 과도한 할인서비스 및 장기무이자 할부 등 출혈업무행위 시정,합리적인 연회비 책정,물품결제시 무이자 신용공여기간 단축,회원모집비용 등 영업비 최대 40% 절감 등 강도 높은 수지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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