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대환대출 연장

카드연체 대환대출 연장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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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주주들은 그간의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반기내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간 규제돼온 현금서비스,할부서비스 등 각종 수수료율을 카드사들이 신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현금대출 업무비중을 50%로 맞춰야 하는 기한도 2005년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신용카드 연체자들의 대환대출 기간이 최고 5년까지 연장돼 일시적 연체자들에게 갱생의 기회가 부여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이 참가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LG·국민·외환 등 8개 전업카드사가 회사별로 1000억∼5000억원 수준(총 2조원)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중 카드사별로 구체적 증자시기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1개월 이상 연체회원의 연체 사실을 직계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의 부실상각채권 매각에 자산관리공사 등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적기시정 조치때 연체율을 산정하는 기준도 현재 보유자산에서 관리자산으로 바뀐다.매각자산을 포함하는 관리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에 대해 과도한 할인서비스 및 장기무이자 할부 등 출혈업무행위 시정,합리적인 연회비 책정,물품결제시 무이자 신용공여기간 단축,회원모집비용 등 영업비 최대 40% 절감 등 강도 높은 수지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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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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