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용지 등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기준 등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가 지난해 도입돼 지금까지 3000건,3000억원 상당의 매수청구가 접수됐으며,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정부가 이를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교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가 지난해 도입돼 지금까지 3000건,3000억원 상당의 매수청구가 접수됐으며,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정부가 이를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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