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기관 주차장 민원인차량도 유료화

도심 공공기관 주차장 민원인차량도 유료화

입력 2003-03-15 00:00
수정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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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서울시청과 종로구청 등 서울도심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해서도 유료화되고 요금도 100%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지 공공기관 방문 주차수요 감소방안’을 마련,다음달까지 시민 홍보활동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등에서는 그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1시간동안 무료 개방해 왔으나 도심내에 위치한 시청과 산하기관,종로와 중구,동대문구청의 경우 이를 폐지,유료화된다.주차요금은 현재 1시간 초과 10분당 500원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수준인 1000원으로 100% 오른다.시는 도심내 20개가량의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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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3-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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