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도 과감히 개혁해야”

변협 “법원도 과감히 개혁해야”

입력 2003-03-15 00:00
수정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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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4일 SK 수사에 대한 외압의 진상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서울지검 형사9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재벌 관련 수사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서영제 신임 서울지검장의 발언은 검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나 분식회계 혐의를 덮어두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장기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경제부처의 고위관료들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압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朴在承)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법원,검찰,변협이 참여하는 가칭 ‘법조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성명서에서 “검찰 개혁은 법원과 변협을 포함한 법조 전체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법원도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원 개혁 과제로 ▲대법관 임명절차의 개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외부위원 참여 ▲서열주위 및 주관적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수사절차에서의 법관에 의한 인권보장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홍지민기자

2003-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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