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법 공포/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北송금 특검법 공포/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입력 2003-03-15 00:00
수정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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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제 수용을 발표한 14일 저녁 청와대에서 돌아온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소집했다.8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회의에서 통일부 당국자들은 대북송금 특검이 남북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협의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검제에 대해 강도 높은 거부반응을 표출해 왔다.북한은 지난 4일 조선평화통일추진위원회 담화를 통해 “특검법이 시행되면 남북관계는 동결된다.”고 공언했다.

9일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상보를 통해 “대북송금은 민간 차원의 거래로 절대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태평화위는 노 대통령이 특검제 수용을 밝힌 이 날도 담화를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해 9월과 12월 사이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밀사를 보내와 평양과 베이징에서 접촉했다며 접촉장소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폭로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흐름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평양에서 열기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관측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봉조 정책실장은 “남북관계는 이미 화해의 큰 흐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검제로 인해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관계자는 “북한도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등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보·경제적으로 우리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남북관계 전반을 단절하기 힘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특검제에 강력히 반대해온 이유를 정치·경제·안보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특검제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들어낸 ‘6·15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화해·협력 체제가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중요한 수입원인 현대가 어려워지면 경제적 타격도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여야가 특검제법안을 개정하는 과정,또 특검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북한을 어느 정도 ‘배려’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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