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변호사 자격 논쟁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 논쟁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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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입법청원 운동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국 법학교수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해 7월 변호사법을 개정,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라고 법무부에 입법청원했다.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10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라는 주장이다.사법시험법개정연구특위와 법조일원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법학교수들에 대한 신상조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관련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자격요건을 갖춘 법학교수는 34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외대 정용상 교수는 “국내에는 전문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시장이 자칫 외국법무법인에 잠식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교수들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교수들이 전문지식을 갖췄지만실무경험이 부족해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또 지난달 3일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수들의 학문적 주장이 실무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만큼 특정분야에 국한된 지식을 가진 법학교수가 자격증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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