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외국영주권자 공무원직 가질 수 있나

[정부정책 Q&A] 외국영주권자 공무원직 가질 수 있나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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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자 공무원직 가질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자만 공무원 될 수 있어

●국가직 공무원으로,외국에 영주권을 위한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한다.영주권이 나오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나.공무원 최모씨

공무담임권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고,외국인은 제외된다.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여부가 공무원 재직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영주권을 동시에 갖고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실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또 영주권을 취득하면 정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이런 경우에는 보직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인사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영주권 취득자는 국내에 재입국해 1년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여권법 시행령’에 의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해 자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하고,‘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자치부 인사과 (02)3703-4517)

●올해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유해 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시범 운용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서진석(41·서울 성북구 길음2동)

환경부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현행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보완할 계획이다.도서관과 터미널 등의 시설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적용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개정법안에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도 시공자가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계류 중이다.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 생활공해과 (02)504-9250)
2003-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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