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육사생도 금주 규정 완화

사회플러스/육사생도 금주 규정 완화

입력 2003-03-12 00:00
수정 2003-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육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생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늘어나게 됐다.육사는 “사관 생도 생활을 규제하는 삼금(三禁) 제도 중 금주(禁酒) 규정을 크게 풀어 올 새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생도들은 앞으로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족행사와 지도교수,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 등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음주 허용량은 생맥주 1000㏄,소주는 반병(1홉) 이하로 제한된다.육사 생도는 지금까지 생도대장(준장) 이상의 간부 승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육사 관계자는 “사회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해 금주 규정을 완화했다.”며 “금혼(禁婚)과 금연(禁煙)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한편 육사와 달리 해사와 공사는 생도들에게 관·혼·상제때 소량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2003-03-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