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육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생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늘어나게 됐다.육사는 “사관 생도 생활을 규제하는 삼금(三禁) 제도 중 금주(禁酒) 규정을 크게 풀어 올 새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생도들은 앞으로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족행사와 지도교수,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 등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음주 허용량은 생맥주 1000㏄,소주는 반병(1홉) 이하로 제한된다.육사 생도는 지금까지 생도대장(준장) 이상의 간부 승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육사 관계자는 “사회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해 금주 규정을 완화했다.”며 “금혼(禁婚)과 금연(禁煙)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한편 육사와 달리 해사와 공사는 생도들에게 관·혼·상제때 소량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도들은 앞으로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족행사와 지도교수,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 등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음주 허용량은 생맥주 1000㏄,소주는 반병(1홉) 이하로 제한된다.육사 생도는 지금까지 생도대장(준장) 이상의 간부 승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육사 관계자는 “사회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해 금주 규정을 완화했다.”며 “금혼(禁婚)과 금연(禁煙)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한편 육사와 달리 해사와 공사는 생도들에게 관·혼·상제때 소량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2003-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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