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상장·등록된 기업이라도 상장·등록 당시 요건에 미달되는 정도의 분식회계 사실이 나중에라도 적발될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상장·등록 기업들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것이지만 강경한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10일 상장·등록 추진업체 뿐 아니라 이미 상장·등록된 업체도 상장·등록 당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추진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이어 거래소시장도 상장신청서의 분식회계(허위기재)에 대해 퇴출근거를 마련,상장·등록된 기업이 상장·등록 당시 요건에 못미치는 정도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은 3년간 증권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퇴출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증권거래소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추진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코스닥시장과의 차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정감사인제도 등 각종 보완장치도 있기 때문에 퇴출기준 등을 금감위와 신중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건실하게 운영돼온 기업이 상장·등록당시 요건에 미달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출당한다면 투자자들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신중히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상장·등록 기업들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것이지만 강경한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10일 상장·등록 추진업체 뿐 아니라 이미 상장·등록된 업체도 상장·등록 당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추진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이어 거래소시장도 상장신청서의 분식회계(허위기재)에 대해 퇴출근거를 마련,상장·등록된 기업이 상장·등록 당시 요건에 못미치는 정도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은 3년간 증권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퇴출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증권거래소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추진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코스닥시장과의 차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정감사인제도 등 각종 보완장치도 있기 때문에 퇴출기준 등을 금감위와 신중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건실하게 운영돼온 기업이 상장·등록당시 요건에 미달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출당한다면 투자자들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신중히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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