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직협/陳장관 잘못 반성촉구 조건부 지지 입장 표명

정통부 공직협/陳장관 잘못 반성촉구 조건부 지지 입장 표명

입력 2003-03-11 00:00
수정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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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0일 국적 및 병역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조건부 장관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는 IT(정보기술) 전문가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진 장관에게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세계 최강의 IT강국을 만드는 헌신과 봉사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건부이지만 부처 직장협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에게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봉조 공직협 회장은 “지난 8일 임원 10여명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전문가로서의 진 장관이 정통부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정통부 공직협은 일반기업의 노동조합의 성격을 띤 조직으로,정통부 6급 이하 220여명 중 153명이 가입해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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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3-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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