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3년간의 과세자료를 분석,탈세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 90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유형별 혐의 내용을 개별 통보했다.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유형별 중점 관리대상은 ▲국제거래·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 탈루법인▲해외 모기업·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 이전행위▲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출입국자료,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키로 했다.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서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수입금액 누락 여부도검증할 계획이다.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30만 8562곳 가운데 외국계 기업은 4256곳이다.
국세청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12건의 국제거래조사를 실시,모두 42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이들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유형별 혐의 내용을 개별 통보했다.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유형별 중점 관리대상은 ▲국제거래·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 탈루법인▲해외 모기업·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 이전행위▲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출입국자료,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키로 했다.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서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수입금액 누락 여부도검증할 계획이다.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30만 8562곳 가운데 외국계 기업은 4256곳이다.
국세청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12건의 국제거래조사를 실시,모두 42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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