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AP 연합|유엔의 승인없는 이라크 전쟁은 위법이라고 영국 명문대학 소속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7일 주장하고 나섰다.
옥스퍼드·케임브리지·런던정경대학(LSE) 등의 법학과 교수 16명은 이날 영국일간 ‘가디언’에 서한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공격은 국제 법 규정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면서 “어떤 가상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공격에 대한 방어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원칙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서한에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적법하게 시작되기 전에 안보리의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영국은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토니 블레어 총리의 발언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거부권이 비합리적인 것이 되고 무시될 수 있다는 총리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은 1945년 이후 안보리 거부권을 32차례 행사했다.”면서 ‘비이성적’이라는 논리로 영국의 거부권 행사가 폄하됐다면 이는 유엔 헌장 27조가 규정하는 영국의 거부권 행사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로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스퍼드·케임브리지·런던정경대학(LSE) 등의 법학과 교수 16명은 이날 영국일간 ‘가디언’에 서한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공격은 국제 법 규정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면서 “어떤 가상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공격에 대한 방어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원칙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서한에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적법하게 시작되기 전에 안보리의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영국은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토니 블레어 총리의 발언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거부권이 비합리적인 것이 되고 무시될 수 있다는 총리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은 1945년 이후 안보리 거부권을 32차례 행사했다.”면서 ‘비이성적’이라는 논리로 영국의 거부권 행사가 폄하됐다면 이는 유엔 헌장 27조가 규정하는 영국의 거부권 행사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로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3-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