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6일 발효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자 1326만여명 가운데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428만명의 전과기록을 경찰 전산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또 경찰은 경미한 처분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한 375만여명의 수사경력자료도 전산 삭제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의 개념을 벌금 이상 형의 선고·선고유예·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으로 개념을 축소시켜 수사경력자료로만 관리하도록 했으며,벌금 미만의 경미한 범죄의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까지 전산망에서 지우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의 개념을 벌금 이상 형의 선고·선고유예·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으로 개념을 축소시켜 수사경력자료로만 관리하도록 했으며,벌금 미만의 경미한 범죄의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까지 전산망에서 지우도록 했다.
200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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