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포트 사령관 문답/주한미군 재배치 연말 결정

러포트 사령관 문답/주한미군 재배치 연말 결정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언 J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은 6일 최근 주한미군측이 마련한 ‘좋은 이웃(Good Neighbor)’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이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최근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 계획은.

지난해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앞으로 한국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협의체를 이끌며 주한미군 임무와 전력구조,재배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현재까지 재배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연말 서울에서 열리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제임스 솔리건 유엔사 부참모장 부연설명=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서 여러가지 선택 사항이 있을 수 있다.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도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균형을 위한 역할 조정쪽으로 바꿔나가자는 의미이다.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기지는 이전한다.한국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이다.수도 서울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워싱턴에 외국군대 6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그러나 (용산기지가 옮겨진다 해도) 유엔사와 연합사 지휘부는 서울에 남는다.과거에는 서울에 집중해서 임무수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서울에 병력이 몰려 있을 이유가 없다.(유엔사와 연합사 지휘부의 규모에 국방부측은 300여명 정도로 해석하고 있음.)

●용산 헬기장 이전 문제는.

상호 협의해야 한다.개인적으로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본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모든 것이 협의 대상이다.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북한 전투기 위협비행 등으로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다행히 교전은 없었지만 심각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미국측이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는데.

포괄적 논의가 있을 것이다.양국 정부가 함께 협의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캐치프레이즈인 ‘같이 갑시다’와 ‘좋은 이웃’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좋은 이웃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 2사단 카투사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어가 함께 나오는 주한미군의 웹사이트는 언제 개설되나.

6주 안에 개설될 것이다.한국의 젊은 대학생들과 젊은 주한미군 장병들을 작업에 참여시키겠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3-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