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주식수 늘릴수 있다”법원, 신주발행무효 소송 기각

“스톡옵션 주식수 늘릴수 있다”법원, 신주발행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03-03-06 00:00
수정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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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무상증자를 하고 스톡옵션 보유자들에게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해주기 위해 스톡옵션 주식 수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주장한 스톡옵션은 행사가격만 조정할 수 있지 행사수량은 손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22부(부장 尹又進)는 5일 다음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장인 데이비드 김씨가 “스톡옵션부여 계약 이후에 무상증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음 부여하기로 한 수량을 초과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다음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 주식가치가 현저히 하락,행사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스톡옵션의 가치하락을 보전할 수 없다.”면서 “행사 가격·수량 조정은 가치하락 분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하기에 행사수량을 늘린 주총 결의가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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