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의 허위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이 적지 않다고 보고 ‘지로영수증’을 낼 경우에 한해 공제를 인정하는 등 기부금 거짓 공제를 막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2001년 귀속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가운데 기부금이 소득액의 15%를 넘는 사례를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부당한 방식의 소득공제가 기부금 공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4일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들로 인해 반사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기부금 공제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정산 때 이뤄지는 기부금 공제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현재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지로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로영수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요 세법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련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가운데 소득액의 15%를 넘는 것을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부금 소득공제는 종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100%이나,공제액이 15%를 웃돌면 기부금을 실제보다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성 기부금,노동조합비,교원단체비 등은 10% ▲문화예술진흥기금,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년 월드컵축구 등에 대한 기부금은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 등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세법은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일정한 법적 양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기업들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부문별 공제 내역을 담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기부금영수증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곳이 없다.”면서 “가령 연간 소득은 2000만원인데,기부금 공제를 800만원이나 받은 근로자는 한번 의심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모금 방송을 이용한 기부금의 경우 ARS(자동응답장치)의 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4일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들로 인해 반사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기부금 공제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정산 때 이뤄지는 기부금 공제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현재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지로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로영수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요 세법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련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가운데 소득액의 15%를 넘는 것을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부금 소득공제는 종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100%이나,공제액이 15%를 웃돌면 기부금을 실제보다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성 기부금,노동조합비,교원단체비 등은 10% ▲문화예술진흥기금,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년 월드컵축구 등에 대한 기부금은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 등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세법은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일정한 법적 양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기업들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부문별 공제 내역을 담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기부금영수증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곳이 없다.”면서 “가령 연간 소득은 2000만원인데,기부금 공제를 800만원이나 받은 근로자는 한번 의심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모금 방송을 이용한 기부금의 경우 ARS(자동응답장치)의 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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