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지방교부세제도는 전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재정확충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게 필수다.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다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는 71조 3933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145조원)의 절반에 못미쳤다.하지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방세수입(46%)과 세외수입(11%) 등 57%에 불과했다.서울시의 경우 95% 이상을,광역시는 69%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지만 군의 재정자립도는 25%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지원제도는 국고보조금제와 지방양여금제·지방교부금제 등이 있다.이 가운데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돼 있지만,지방교부금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면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원 활용이 가능한 지방교부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방교부세 핵심은 법정률 인상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5%로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재원이 마련된다.이 재원으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예상 재정수요 규모와 재정수입 규모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충당한다.
하지만 지방교부금 총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분을 모두 메워줄 수 없다.결국 필요한 재정규모에서 지원가능 규모인 조정률을 정해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조정률이 76.4%에 그쳤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족액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정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바꿔 말하면 내국세의 15%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 규모(법정률)를 18.76%까지 3.76%포인트 높여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세총액은 103조 6500억원으로,지방교부세와 관련된내국세는 77조 9010억원이다.지방교부금 규모를 내국세의 15%에서 19%가량으로 상향조정하려면 3조 116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왜 17.6%인가
행자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7.6%로 인상하자고 건의했다.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판단이다.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정률을 19%선까지 높여야 하지만,이럴 경우 자치단체가 자체재원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17.6%까지 법정률을 인상하면 재원부족액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다.여기에 지방교부세제도 도입 당시의 법정률을 회복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지난 1962년 도입된 지방교부세의 당시 법정률이 17.6%였다.
그러나 1972년 ‘오일쇼크’로 취해진 ‘8·3조치’에 따라 법정률이 폐지되고 정부예산에서 편성했고,이 기간에 지원된 지방교부세를 법정률로 환산하면 평균 11.4%였다.법정률은 1983년 13.27%로,2000년부터는 15%로 상향조정됐다.
장세훈기자 shjang@
●지방분권의 시작은 재정확충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게 필수다.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다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는 71조 3933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145조원)의 절반에 못미쳤다.하지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방세수입(46%)과 세외수입(11%) 등 57%에 불과했다.서울시의 경우 95% 이상을,광역시는 69%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지만 군의 재정자립도는 25%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지원제도는 국고보조금제와 지방양여금제·지방교부금제 등이 있다.이 가운데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돼 있지만,지방교부금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면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원 활용이 가능한 지방교부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방교부세 핵심은 법정률 인상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5%로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재원이 마련된다.이 재원으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예상 재정수요 규모와 재정수입 규모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충당한다.
하지만 지방교부금 총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분을 모두 메워줄 수 없다.결국 필요한 재정규모에서 지원가능 규모인 조정률을 정해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조정률이 76.4%에 그쳤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족액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정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바꿔 말하면 내국세의 15%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 규모(법정률)를 18.76%까지 3.76%포인트 높여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세총액은 103조 6500억원으로,지방교부세와 관련된내국세는 77조 9010억원이다.지방교부금 규모를 내국세의 15%에서 19%가량으로 상향조정하려면 3조 116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왜 17.6%인가
행자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7.6%로 인상하자고 건의했다.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판단이다.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정률을 19%선까지 높여야 하지만,이럴 경우 자치단체가 자체재원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17.6%까지 법정률을 인상하면 재원부족액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다.여기에 지방교부세제도 도입 당시의 법정률을 회복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지난 1962년 도입된 지방교부세의 당시 법정률이 17.6%였다.
그러나 1972년 ‘오일쇼크’로 취해진 ‘8·3조치’에 따라 법정률이 폐지되고 정부예산에서 편성했고,이 기간에 지원된 지방교부세를 법정률로 환산하면 평균 11.4%였다.법정률은 1983년 13.27%로,2000년부터는 15%로 상향조정됐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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