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환경오염 유발주체에 ‘환경세’ 부과

정책진단/환경오염 유발주체에 ‘환경세’ 부과

유진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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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나 제품에 대해 환경세를 물릴 것인가.정부는 일단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비용을 물림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생산활동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관련부처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 언제 시행될 지는 현재로선 속단키 어렵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해외사례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봤다.

●환경세 왜 필요한가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총 6조원의 재원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그러나 현재 대기분야 예산은 올해 기준 850억원(환경부 전체예산의 6%)에 불과,환경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세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물리는 오염세,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료에 부과하는 탄소세,쓰레기 감량을 위한 쓰레기세 등을 말한다.따라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공장 매연 등에 따른 각종 에너지와 관련,환경세를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건교부 신경전

환경부는 환경개선 재원충당을 위해 오염주체에 대해 환경오염 비용을 물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기존 세제 가운데 특소세 일부를 목적세인 환경세로 전환하거나 특소세 전체를 ‘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현재의 여건에서 각종 도로건설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교통세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로망 건설에 드는 비용을 교통을 유발시키는 각종 에너지에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봉이냐.”며 현행 에너지 관련 조세제도와 환경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특히 교통세는 내년부터,교육세는 2006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생필품인 에너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하다고 비난한다.

이에 비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건교부는 막대한 교통세를 거둬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관련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에너지 세제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관련,특소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부담금 등 총 6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특히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10조5000억원에 이른다.이처럼 많은 세금을 거뒀지만 환경개선에는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실제 휘발유·경유·LPG 등의 공장도 가격은 비슷하지만 각종 세금 탓에 소비자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등 조세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선진 외국 사례

90년대부터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국가,대상부문,부과율 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조세,부과금 등의 형태로 도입되고 있지만 조세형태의 환경세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경우 환경 관련 세금·부과금 수입이 전체 세수입의 평균 6%에 이르고 있다.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등이 탄소세를 도입했고 독일 역시 99년부터 환경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환경세 도입은 대세지만 시기는 ‘글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본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탄소세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환경세를 부과하면 세수 증대와 더불어 환경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 고윤화 대기정책국장은 “환경세란 명목으로 별도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를 흡수·통합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3-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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