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엉뚱한 수사 의욕

[사설]검찰의 엉뚱한 수사 의욕

입력 2003-03-01 00:00
수정 200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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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수사 문제와 관련,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대북송금 의혹을 특별 검사가 수사하느니 차라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북송금 특검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키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당초 이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유보 의견을 냈던 서울지검 형사부 담당 수사팀의 이 같은 발상은 수사 자체는 반대하지만 특검이 나선다면 차라리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참으로 엉뚱하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 의욕을 보이며 앞세운 이유는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당초 수사를 유보한 결정은 국정 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한마디로 수사 여부를 정치권의 풍향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했다는 실토다.입만 벙긋하면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에 예속시킨 셈이다.국가 형벌권의 주체로서 정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검찰이 수사에 관한 한 특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수긍이 안 간다.수사를 할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데 뭘 더 잘할 수 있다는말인가.

특검이 수사를 담당하면 비밀스러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해 망신을 당한 사례가 어디 한두 건인가.또 이번 사안을 서울지검 간부는 묻지도 않는 언론에 털어놓고,수뇌부는 ‘건의가 된다 해도 상부에 건의하지 않겠다.’고 한 언급은 갖가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의혹을 꼭 특검으로 풀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그러나 그 해법의 선택은 검찰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검찰도 말로만 원칙을 되뇌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2003-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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