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납품되는 모든 상품과 공사자재는 친환경제품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의 국가계약법이 구매상품의 친환경성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업체는 상품납품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성 상품’임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시는 우선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가로등용 안정기,수도계량기,타이어,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런 환경성 기준을 설정하고,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친환경 상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도 개정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녹색구매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동구기자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의 국가계약법이 구매상품의 친환경성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업체는 상품납품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성 상품’임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시는 우선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가로등용 안정기,수도계량기,타이어,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런 환경성 기준을 설정하고,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친환경 상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도 개정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녹색구매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동구기자
2003-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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