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확인작업 착수

두산重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확인작업 착수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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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인수후 이뤄진 계열사간 지분거래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두산중공업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보도에 따라 두산중공업과 계열사간 거래내역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두산그룹으로 매각된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이 계열사 두산메카텍에 다시 출자를 한 뒤 이 자금으로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산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지불,수백억원대의 프리미엄을 얻게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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