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건보통합 노노갈등 - 자영업자 소득파악 최대쟁점

이슈 따라잡기/ 건보통합 노노갈등 - 자영업자 소득파악 최대쟁점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3-02-26 00:00
수정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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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훨씬 소득이 많은 변호사 등 자영업자들의 보험료를 보태줄 수는 없다.”(한국노총)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일 뿐이며 실업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민주노총)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사이의 ‘노노(勞勞)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에 반대하고 있고,민주노총은 찬성 입장이다.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건보 재정분리법안을 국회에 제출,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 건보재정통합 문제는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노총이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되는데 반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33%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재정을 합치면 직장인들의 보험료만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80%에 달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는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24일 김성호 복지부장관 등 3명을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면서도 재정통합에 앞서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건보공단조직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입장은 다르다.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3%대라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보유율을 의미할 뿐이며,실제로는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100%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235곳 건보지사중 지역·직장보험을 동시에 처리하는 곳이 69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막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송상호 선전국장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특별관리하는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대 노총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직장노조는 한국노총에,지역노조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건보재정의 누적적자는 지난해말 현재 지역이 8000억원,직장이 1조 8000억원으로 모두 2조 6000억원대에 달한다.가입자는 반반이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급여액이 더 많기 때문에 적자폭도 커졌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험정책과장은 “재정통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유예된 사항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7월부터 자동으로 통합하게 돼 있다.”면서 “재정통합을 앞두고 직장·지역간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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