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 운송차량 단속

유해·위험물 운송차량 단속

입력 2003-02-25 00:00
수정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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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해·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유해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다음달 7일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중 유해·위험물질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여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내용과의 상이 여부 ▲자동차 검사 및 구조·장치 변경 여부 ▲도심통행 금지 및 제한 등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각 소방서 관할지역내 운송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단속 현장에서 유·무선전화를 통해 조회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도 등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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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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