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안전하게 구하기/전세계약은 집주인과 꼭 문서로

전셋집 안전하게 구하기/전세계약은 집주인과 꼭 문서로

입력 2003-02-24 00:00
수정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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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렇게 하세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분주해지는 시기다.특히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집을 찾다 보면 부주의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계약서,확정일자,등기부등본 등 이사 절차를 차분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발품을 팔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싸고 좋은 집을 구하는 지름길이다.서울·수도권의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향·동에 따라 가격이 수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와 입지조건 등을 살펴보면 의외로 전세값이 싼 물건도 구할 수 있다.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같은 지역의 매물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 중개업소 한 곳만 찾아가도 그 지역의 매물은 전부 살펴볼 수 있다.

●계약서는 꼼꼼히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업소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대충 작성해서는 안된다.반드시 집주인과 계약하되 약속한 사항을 문서화시켜야 한다.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에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가압류 등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재돼 있다.이를 통해 권리관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신청,무료로 보여주고 있다.

●획정일자인 꼭 받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든 집이 경 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일단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풀었다면 동사무소부터 찾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예정 아파트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분양계약서,중도금 연체여부,분양권 압류여부의 확인은 필수다.

김성곤기자 suggone@
2003-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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