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에 KT 시내전화 요금고지서로 데이콤,온세통신 시외전화 요금도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시내·외 전화의 통합빌링제 방침을 확정,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는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를 선택해도 KT 요금고지서 한장으로 두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종이 등 비용도 줄어 자원절감 효과도 있다.이 제도 시행방안은 지난해 4월 KT와 데이콤,온세통신이 합의했지만 KT가 세부적인 이유를 들어 반발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KT는 “이 제도가 경쟁사의 요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며 요금납부 과정에서의 민원을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홍기자 hong@
정통부는 이를 위해 시내·외 전화의 통합빌링제 방침을 확정,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는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를 선택해도 KT 요금고지서 한장으로 두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종이 등 비용도 줄어 자원절감 효과도 있다.이 제도 시행방안은 지난해 4월 KT와 데이콤,온세통신이 합의했지만 KT가 세부적인 이유를 들어 반발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KT는 “이 제도가 경쟁사의 요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며 요금납부 과정에서의 민원을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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