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최근 ‘대선공약 입법사항검토’ 책자를 펴냈다.이 책에서 법제처는 조세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같은 위헌론의 논거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계 등의 반대론이 있기 때문에 입법추진과정에서 위헌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있을 뿐,법제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단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 책자를 통해 법제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조세법률주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처럼 법제처는 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의견과 한나라당의 의견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했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대부분 입법에 의하여 마무리되며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 부처나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 책자가 새 정부의 성공적 개혁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 정 찬
법제처 심의관
또한 재계 등의 반대론이 있기 때문에 입법추진과정에서 위헌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있을 뿐,법제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단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 책자를 통해 법제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조세법률주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처럼 법제처는 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의견과 한나라당의 의견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했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대부분 입법에 의하여 마무리되며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 부처나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 책자가 새 정부의 성공적 개혁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 정 찬
법제처 심의관
2003-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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