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료·공공요금 지자체에 인상억제 지시

개인서비스료·공공요금 지자체에 인상억제 지시

입력 2003-02-19 00:00
수정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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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8일 ‘지방물가안정대책 중앙부처 및 시·도 합동 관계관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개인서비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말 기준으로 올해 관리목표치인 3%에 육박함에 따라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개인서비스요금과 농수축산물의 매점매석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2003-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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