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거래 보안대책 거액인출땐 별도 비밀번호 사용

금감원 전자거래 보안대책 거액인출땐 별도 비밀번호 사용

입력 2003-02-19 00:00
수정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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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때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전자금융거래와 일반거래의 비밀번호도 분리돼 운영되며,단순한 숫자조합인 비밀번호 체계는 숫자와 문자 혼합방식으로 변경된다.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일정액 이상의 고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경우에 기존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고액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폰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일반 은행창구 거래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이중차단막(Double Check System)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폰뱅킹 거래때 보안카드(여러 개의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예금출금 의뢰서의 비밀번호 기재란도 없앴다.고객이 창구에서 은행직원 모르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기인 핀패드(Pin-Pad) 설치도 의무화된다.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이미 도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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