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이전 입국외국인 출국기한 내년 3월까지 연장

자진신고기간 이전 입국외국인 출국기한 내년 3월까지 연장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17일 불법체류외국인 강제출국 방침과 관련,지난해 자진신고 기간 이전에 입국한 3000명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출국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불법체류자 대책발표 이전에 입국해 같은해 5월 실시된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다.그러나 장기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또 자진신고 접수기한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공식 신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월말까지는 개별 접수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