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새 대법관 누구...인권침해 사건에 ‘단호’

고현철 새 대법관 누구...인권침해 사건에 ‘단호’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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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고현철(高鉉哲·사진) 대법관의 판결 성향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아 ‘무색무취’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민변 사무차장 김선수 변호사는 “그동안 고 내정자의 판결에서 가치관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92년 1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金槿泰·현 민주당 의원)씨가 ‘수사관에게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당시 판결문에서 고 내정자는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이같은 가혹행위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고문을 금지하고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수사기관을 엄하게 꾸짖었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했다.2000년 2월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정모씨가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잠입탈출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대법관은 전형적인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지난 47년 대전에서 출생,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서울·부산·인천 등에서 근무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서울행정법원장,서울지방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내 사시10회의 선두 자리를 굳혔다.

온화한 성품에 법정 내에서 큰소리 한번 안낼 정도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다는 데에는 법조계 안에 이견이 없다.

장택동 홍지민기자 taecks@
2003-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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