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일정합의/北송금 특검법 盧취임식날 처리?

여야 본회의 일정합의/北송금 특검법 盧취임식날 처리?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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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법이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5일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야가 이처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대통령 취임 당일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1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5일 총리 인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취임식 경축 분위기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특검법까지 겹치면 국민에 비치는 정국의 모습이 어떻겠느냐.”면서 “24일 또는 26일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24·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역시 취임 경축분위기를 십분 활용하면서 새 정부로 문제를 떠넘기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결국 25일 오전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오후에 총리 인준동의안과 특검이 처리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특검법은 현재 법사위 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새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기간 15일이 경과하는 19일법사위에서 다시 처리한다.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특검이냐,정치적 해결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독의 동방정책은 원칙에 발목잡혀 자국기업이 동독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국익론을 내세웠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국익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각각 의총을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은 “대통령과 현대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고,안상수 의원은 “관철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특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미흡한 부분은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자들이 증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석찬 의원은 “특검은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승희 의원은 법사위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고도의 비밀준수 조항을 넣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제목도남북정상회담 관련이 아니라 현대상선 관련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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