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아파트 마련 상반기에”7월부터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

“중대형아파트 마련 상반기에”7월부터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

입력 2003-02-17 00:00
수정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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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는 지금 청약하라.’

건설교통부가 공공택지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중대형 청약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공택지에 대한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낙찰가가 50%만 올라도 분양가는 현행보다 15%가량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투자자로서는 경쟁입찰제 도입에 따른 택지지구 아파트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오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이상 오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르하우징은 죽전지역 A아파트 42평형을 기준으로 건축비를 고정하더라도 낙찰가가 내정가 대비 150%일때 15%,180%일때는 23%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예상은 건설사의 매출이익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어서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줄인다면 분양가가 좀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일뿐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어떤 아파트가 오르나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시기는 2003년 하반기부터이다.또 그 대상도 주택건설 용지 가운데 85㎡(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용지에 국한된다.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는 아파트는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25.7평 이상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물론 택지지구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당연히 청약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대형이라면 투자시기는 주택경기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올 상반기가 적기라는 평가이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를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한다.

내년에는 현재의 주택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올 하반기 공공택지 용지의 경쟁입찰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40평형 안팎의 중대형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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