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崔炳模)이 주최한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진보성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기욱 변호사는 “대법원은 소수자·여성·장애인 등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구성위를 통해 오는 9월 대법관 인사전에 진보적인 인물을 선임할 수 있는 대법관 임명원칙을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제청된 대법관 후보의 국회동의 회부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원을 수료하고 5년 이상 근무를 한 뒤 정식판사로 임용하는 부판사(副判事)제도와 신규법관 임용 때 30∼40% 범위 내에서 일정경력 이상을 지닌 변호사·검사 등을 외부 영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변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재판 당사자가 담당판사의 성향과 전문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실명화하고 재판기록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법부의 꽉짜여진 상하위체계 속에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기욱 변호사는 “대법원은 소수자·여성·장애인 등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구성위를 통해 오는 9월 대법관 인사전에 진보적인 인물을 선임할 수 있는 대법관 임명원칙을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제청된 대법관 후보의 국회동의 회부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원을 수료하고 5년 이상 근무를 한 뒤 정식판사로 임용하는 부판사(副判事)제도와 신규법관 임용 때 30∼40% 범위 내에서 일정경력 이상을 지닌 변호사·검사 등을 외부 영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변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재판 당사자가 담당판사의 성향과 전문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실명화하고 재판기록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법부의 꽉짜여진 상하위체계 속에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