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판사들은 관련 규정이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 논란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의자가 경찰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에서 한 자백은 재판에서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때문에 검찰에서 강압이나 가혹행위를 받고 자백을 했다면 법원에서 뒤집지 못할 경우 증거로 채택돼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판사들은 최근 심리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자백을 증거로 인정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규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법 이모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사이트에 이 조항의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논쟁에 불을 댕겼다.이 판사는 형사소송법 검찰 자백 관련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강압에 의해 피고인이 허위자백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또 강압·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이 그 예라고 주장했다.
판사들은 위헌은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검찰 조서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폐해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을 통해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미국식 공판주의로 가지 않는 이상 위헌 인정은 어렵다.”면서도 “검찰자백의 증거능력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검찰자백과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피고인이 구타나 협박에 의해 검찰조서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부인해도 검사 앞에서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거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개정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동걸린 자백 수사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강원도 속초에서 강도살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황모씨 등 3명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들의 범행 정황에 의문이 많은데도 자백을 받아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다.고법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백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복무 중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정모(28)씨는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정씨는 군검찰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했고,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위험한 발상’
판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면서 “자백만 있는 사건도 증거채택을 제한,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 보완장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형사소송법 규정 논란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의자가 경찰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에서 한 자백은 재판에서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때문에 검찰에서 강압이나 가혹행위를 받고 자백을 했다면 법원에서 뒤집지 못할 경우 증거로 채택돼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판사들은 최근 심리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자백을 증거로 인정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규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법 이모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사이트에 이 조항의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논쟁에 불을 댕겼다.이 판사는 형사소송법 검찰 자백 관련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강압에 의해 피고인이 허위자백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또 강압·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이 그 예라고 주장했다.
판사들은 위헌은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검찰 조서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폐해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을 통해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미국식 공판주의로 가지 않는 이상 위헌 인정은 어렵다.”면서도 “검찰자백의 증거능력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검찰자백과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피고인이 구타나 협박에 의해 검찰조서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부인해도 검사 앞에서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거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개정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동걸린 자백 수사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강원도 속초에서 강도살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황모씨 등 3명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들의 범행 정황에 의문이 많은데도 자백을 받아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다.고법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백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복무 중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정모(28)씨는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정씨는 군검찰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했고,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위험한 발상’
판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면서 “자백만 있는 사건도 증거채택을 제한,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 보완장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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