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직자 72% 집유 이하 판결’ 기사(대한매일 2월11일자 1면)를 읽고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인간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부패통제를 경제원리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부패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적발될 경우 잃게 될 손실을 훨씬 크게 함으로써 부패를 차단하는 것이다.이는 형벌의 엄격함이 전제되어야 한다.사법부와 검찰이 중형을 통해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패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도 추징,몰수형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위공직자일수록 재량권의 범위가 넓고 그만큼 부패의 유혹이 크고 유혹을 뿌리치도록 할 외부적 장치는 엄격한 처벌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우리 검찰과 사법부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이런 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직 수뢰범죄의 비율이 72.3%에 달한다는대한매일의 보도는 이같은 비판이 온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개별사건을 통해 사법부의 온정적 처벌 경향을 지적해왔으나 이번 실태 분석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인간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부패통제를 경제원리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부패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적발될 경우 잃게 될 손실을 훨씬 크게 함으로써 부패를 차단하는 것이다.이는 형벌의 엄격함이 전제되어야 한다.사법부와 검찰이 중형을 통해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패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도 추징,몰수형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위공직자일수록 재량권의 범위가 넓고 그만큼 부패의 유혹이 크고 유혹을 뿌리치도록 할 외부적 장치는 엄격한 처벌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우리 검찰과 사법부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이런 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직 수뢰범죄의 비율이 72.3%에 달한다는대한매일의 보도는 이같은 비판이 온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개별사건을 통해 사법부의 온정적 처벌 경향을 지적해왔으나 이번 실태 분석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2003-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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