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 증인 22명 채택/2大 쟁점사항

총리 인사청문회 증인 22명 채택/2大 쟁점사항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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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총리인사청문특위는 12일 고건(高建) 총리후보 지명자 인사청문회 증인 22명을 채택했다.이들 대부분은 80년 5·17 민주화항쟁 당시 행적 관련자 7명을 비롯해 본인 및 장·차남의 병역 관련자 5명 등 병역 문제와 과거 행적을 검증하기 위한 인물들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오는 20∼21일 열릴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사청문회는 병역문제와 공직자로서의 일부 행적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병역 문제

고 지명자와 차남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명자는 1958년 대학 재학 중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60년 대학 졸업 후 징집되지 않다가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다.33세였던 71년에는 고령으로 면제처분을 받았다.

차남은 84년 신검에서 1급 판정을 받았지만 87년 5월 재검에서 ‘현대사회적’ 질병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장남은 석사장교로 6개월 훈련을 받은 뒤 곧바로 전역했으며,3남은 체중미달과 시력저하로 4급판정을 받아 18개월 보충역 제대했다.고 지명자측은 “60년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등으로 (본인의)징집이 연기됐으며,차남은 86년 서울대 병원에서 1년간 입원치료를 받아 재신검에서 현역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한 상태다.

●과거 행적

80년 5·17과 10·26사태 당시의 행적이 쟁점이다.청문특위위원들은 10·26사태 당시 청와대 정무 2수석비서관으로서 3일 동안의 행적과 80년 5·17 민주화항쟁 과정에서 신 군부가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할 때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데 대한 분명한 해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수석과 내무장관 재임 시절 부마사태와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자 대통령에게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 지명자측은 이에 대해 “5·17때는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해 사표를 낸 상태였으며,부마사태 때는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지만 반대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보신(保身)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97년 국무총리 당시 환란 발생 책임론도제기되고 있다.91년 한보그룹의 수서 비리 사건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특혜분양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검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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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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