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찬용 인사보좌관 인사위 부위원장 겸직”하루 만에 번복 소동

인수위 “정찬용 인사보좌관 인사위 부위원장 겸직”하루 만에 번복 소동

입력 2003-02-08 00:00
수정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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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정찬용(鄭燦龍) 신임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정 보좌관의 임명을 전격 발표한 뒤 ‘불편부당’한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자평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 보좌관의 겸직 임명은 국가공무원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중대한 실수였음이 밝혀졌다.

당초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 관계자들은 인사보좌관을 중앙인사위 사무처장과 겸직토록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차관급인 보좌관과 1급인 처장의 직급이 맞지 않자 고민 끝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했다.하지만 이 묘책도 정 보좌관이 국가공무원법 8조에 규정된 인사위원의 여러 자격요건 가운데 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악수’였다.

국가공무원법에 인사위원은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행정학·경영학·정치학·법률학 또는 관련학문분야를 연구·근무하거나 ▲법관·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 보좌관은 거창과 광주 YMCA 등 시민단체에서 20년동안 근무한 경력밖에 없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보좌관이 인사위원을 겸직한다면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견지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허점이 뒤늦게 확인되자 인수위는 7일 오전 “인사보좌관이 인사위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인사보좌관의 인사위 부위원장 겸직은 청와대가 정무직뿐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명줄까지 챙기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그동안 공직사회가 지연·학연 등 편중인사 시비에 휘말렸는데 정치적 시비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종락 박정경기자 jrlee@
2003-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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